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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질병·질환자 경남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지원기준 : 사천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범위 :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은 미해당
- 지원종류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지원금액 : 모든 지원종류 포함하여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당해 예산 소진 시 지원불가)

○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정신질환자
- 지원기준 : 소득(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중위 120% 이하) 및 질환기준(진단코드 F20~29, F30~39, F40~F99) 모두 충족자
- 지원범위 : 정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약제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 지원종류 및 금액 : 외래치료비 연 최대 30만원/ 응급입원치료비 연 최대 15만원 (당해 예산 소진시 지원불가)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사천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최근3개월이내 발급)
② 질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 진료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의료행위임을 증빙하는 소견서원본
③ 진료비 또는 약제비 영수증 원본 (약제비의 경우 처방전 첨부)
④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⑤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⑦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증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증명서
⑧ (셋째자녀 이상 가정 및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⑨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⑦~⑨의 경우 해당하는 자만 제출
문의처 질병관리과/055-831-3748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의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의료법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질병·질환자) 수록 사업 291건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670건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사천시) 수록 사업 35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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