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질병·질환자 강원

지원대상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지원내용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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