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영암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자 |
|---|---|
| 지원내용 |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주민 중 지원유형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자 - 신청기간 : 치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지원내용 :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입원별 구비서류 상이(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061-470-6028) |
|---|---|
| 문의처 | 보건소/061-470-6028 |
| 근거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질병·질환자) 수록 사업 | 291건 |
|---|---|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수록 사업 | 7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