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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질병·질환자 강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F99

○ 지원조건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
-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
- 대상자와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교육 및 인식개선에 적극 참여
지원내용○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진료비, 심리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응급이송료 등 지원
○ 지원한도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연 50만원 한도
- 심리검사 및 상담료: 연 70만원 한도
- 입원료: 연 150만원 한도
- 응급이송료: 연 20만원 한도
- 최초 신청 시 진단서발급 비용지원
- 지원제외: 정신과적 문제와 관련 없는 치료, 검사, 입원 및 기타비용 등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 치료비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정신건강 치료비용 청구서
- 진단서 또는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소견서(변경사항 없을 시 회계연도 기준 최초 1회)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과 계산서(원본)
* 세부적인 진료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등 추가 제출 필요
- 진단명(진단코드) 기재된 처방전
*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①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 ② 진단명(진단코드)이 기재된 약국(봉투)영수증, ③약국에서 발행된 약제비 납입확인서 中 선택하여 추가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 가족이 수령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정신의료기관이 수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033-330-4903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질병·질환자) 수록 사업 291건
같은 지역(강원) 수록 사업 535건
같은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수록 사업 19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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