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제주

지원대상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신청기간매월 1일~15일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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