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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오늘 동기화)

2026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신규 신청자 대상)

무주택 충남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도내 주소를 둔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지원내용○ 2026. 1.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 ∼ 50% 지원
- 차상위계층·자립준비청년* 및 신혼·육아** 청년은 50% 지원
ㆍ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ㆍ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육아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외 청년은 30% 지원
신청기간2026.10.12~2026.10.26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충청남도

상세 안내

구비서류 ○ 공통
- 이자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기관 대출사실 확인서(공고문 참조)
- 이자납입 확인서(공고문 참조)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

○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해당자(부부소득 1억원 이하)
-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는경우 :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우선순위 해당자인 경우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 육아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4종 중 해당 서류(공고문참조)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문의처 충청남도 청년정책과/041-635-3987||충청남도 청년정책과/041-635-2959||충청남도 청년정책과/041-635-3974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신청 마감 2026.10.26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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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10.12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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