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 지원대상 |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
|---|---|
| 지원내용 | 지원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 적용 지원 범위: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