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1일 전 동기화)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영유아

지원대상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지원내용지원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 적용
지원 범위: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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