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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9 (4일 전 동기화)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지원내용○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신청기간사업신청공고시 명기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공고의 붙임 양식) 및 해당 지자체에서 요건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선정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종자업 등록,육묘업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1항)||종자산업법(제10조의0, 제1항)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수록 사업 16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9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9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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