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장해인 의료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전남도에 거주하고 진폐단체(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무실을 두고 법인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 진폐협회 또는 지회 등)에 소속된 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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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 의료기관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진폐장해인 의료비 지원 신청서(별첨1) -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 본인 입금 통장 사본 - 부부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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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식품의약과/061-286-5893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질병·질환자) 수록 사업 | 291건 |
|---|---|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77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