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차별 개선 센터

지원대상○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내용○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고용노동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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