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자 -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6+6특례대상 및 한부모 특례대상---->특례대상은 6개월 이후 7월째 부터 육아휴직지급통지서 금액 160만원일 시 지원 가능 ) 교사 및 공무원 은 지원 제외 대상임. 매달 육아휴직장려금 지급받은 지급결정통지서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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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월3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