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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6일 전 동기화)

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근로자·직장인 남성 충남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
(아빠인 남성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장려금을 받는 기간 동안 매월 고용24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제출해야 함

*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용24에서 육아휴직자 지급결정통지서를 다운로드 또는 발급받아 증빙해야 함
(예시)육아휴직지급 결정서 (2026.1.1-1.31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160만원) 제출
그 다음달은 26.2.1-2.28 지급액 160만원 관련 자료 제출 필요
따라서, 매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개월 간 신청가능 함.

*특례 대상자 주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대상자,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1~6개월까지는 천안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7개월째부터 신청 가능

또한 교사 및 공무원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임.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180만원까지 지원
-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일부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최초 1개월-6개월까지는 지급제외
및 공무원·교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천안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천안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육아휴지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24에 신청한 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후
지급결정통지서를 고용24에서 통지서를 발급 받을수 있음)

방문신청 :
본인신청 : 1. 신분증
2.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에방문으로 발급받은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추가 필요시)
4. 통장사본

대리신청 :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4||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690||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성남면(주민복지팀)/041-521-4750||수신면(주민복지팀)/041-521-4770||병천면(주민복지팀)/041-521-4792||동면(주민복지팀)/041-521-4808||중앙동(주민복지팀)/041-521-4831||문성동(주민복지팀)/041-521-4852||원성1동(주민복지팀)/041-521-4617||원성2동(주민복지팀)/041-521-4891||봉명동(주민복지팀)/041-521-4545||일봉동(주민복지팀)/041-521-4934||신방동(주민복지팀)/041-521-4553||청룡동(주민복지팀)/041-521-4977||신안동(주민복지팀)/041-521-4996||성환읍(주민복지팀)/041-521-6767||성거읍(주민복지팀)/041-521-6796||직산읍(주민복지팀)/041-521-6822||입장면(주민복지팀)/041-521-6595||성정1동(주민복지팀)/041-521-6872||성정2동(주민복지팀)/041-521-6887||쌍용1동(주민복지팀)/041-521-6912||쌍용2동(주민복지팀)/041-521-6838||쌍용3동(주민복지팀)/041-521-6957||백석동(주민복지팀)/041-521-6971||불당1동(주민복지팀)/041-521-6684||불당2동(주민복지팀)/041-521-6721||부성1동(주민복지팀)/041-521-6996||부성2동(주민복지팀)/041-521-6703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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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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