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거주중인 청년(18~45세)으로 공고일 기준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소상공인 |
|---|---|
| 지원내용 |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
| 신청기간 | 분기별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지원대상 |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거주중인 청년(18~45세)으로 공고일 기준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소상공인 |
|---|---|
| 지원내용 |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
| 신청기간 | 분기별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