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거주중인 청년(18~45세)으로 공고일 기준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소상공인 |
|---|---|
| 지원내용 |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
| 신청기간 | 분기별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증빙 서류(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등)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최근 3개월간 임차료 지급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임차료 입금내역) 6. 신분증 사본 7. 가업승계 증빙서류 |
|---|---|
| 문의처 |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충북) 수록 사업 | 509건 |
|---|---|
| 같은 소관기관(충청북도 보은군) 수록 사업 | 4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