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광양시 거주(예정) 18~45세 청년 ·거주 예정의 경우 사업 참여자(교육대상자)로 선정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함 · 창업 이후 1개월 내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함(최종 선정 이후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아야함) ○ 참여 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사업 중복참여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본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 - 공고일 기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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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1단계) 청년창업자 발굴, 창업 컨설팅 교육 2단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창업지원금 지원(1인 최대 2천만 원) 3단계) 창업자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 |
| 신청기간 | 매년 4월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