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농업인 주거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 가구 |
|---|---|
| 지원내용 | 주거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3년간) |
| 신청기간 | 분기별 공고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3.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등) 4. 재직증명서(취업자), 농업인 경영체등록 확인서(농업인), 사업자등록증(창업자) 5. 최근 3개월 월세 지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월세 입금 내역등) 6. 신분증 사본 |
|---|---|
| 문의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08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무주택) 수록 사업 | 209건 |
|---|---|
| 같은 지역(충북) 수록 사업 | 509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북도 보은군) 수록 사업 | 4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