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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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
| 신청기간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 분기별(1, 4, 7, 10월) 11~20일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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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노동일자리과/064-710-3795||노동일자리과/064-710-3797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제주) 수록 사업 | 15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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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록 사업 | 12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