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지원대상○ 100분의 50감면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100분의 30감면
- 지역주민(안성)

○ 100분의 20감면
-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지원내용○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30 감면
- 지역주민
-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 (단, 제3호는
중복감면 가능)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안성시시설관리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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