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창업기업 지원
| 지원대상 |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 국토부 추진 '10대 중점 육성분야' 중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우리공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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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도로교통분야 우수한 창업ㆍ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및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 ○ 창업활동비 지원(팀당 10백만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금 출연을 통한 창업활동비 지원 ○ 창업활동 지원 - 시제품 제작·보완, 기자재 구입, 홍보물 제작, 인건비 등 지원 |
| 신청기간 | 모집 공고문 게시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한국도로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