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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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2자녀 이상의 가정이라면 충청북도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신청 가능 - 신청자격 및 발급대상: 신청일 현재 충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 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 신청방법: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본점, 지점(단위농협 포함)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2자녀 입증 서류 및 본인확인 서류 지참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