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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질병·질환자 경남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내용○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뇌CT, 혈액검사 등
-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의 진료비)중 월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함양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치매감별검사비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내소 작성)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내소 작성)
- 치매질병코드( F0~F00, G30) 와 치매약이 기재된 처방전
- 통장사본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대상자 통장 또는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가족 통장으로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문의처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질병·질환자) 수록 사업 291건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670건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함양군) 수록 사업 3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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