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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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뇌CT, 혈액검사 등 -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의 진료비)중 월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