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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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내역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