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 지원대상 |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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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지원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제외) ○ 지원물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 센터방문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