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
|---|---|
| 지원내용 |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1899-9988 |
| 근거법령 |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제0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질병·질환자) 수록 사업 | 291건 |
|---|---|
| 같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수록 사업 | 17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