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치매 조호물품 제공

질병·질환자 충북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지원내용○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증평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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