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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질병·질환자 충남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 소득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 신청가구는 '서비스 이용자' 및 '배우자'(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로 한정
지원내용○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예산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1)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치매안심센터)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치매안심센터)
③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1부 (치매안심센터)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에 동의한 자는 제외
⑤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⑥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
- 신경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처방전 없을 시 진단서 대체 가능)
-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 함

2) 신청서 작성 이후 -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①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1부
② 치매 치료제가 기재된 약제비 영수증 1부
문의처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29||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44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질병·질환자) 수록 사업 291건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749건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예산군) 수록 사업 48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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