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 가구원소득기준 140%이상 |
|---|---|
| 지원내용 |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 지원대상 | ○ 가구원소득기준 140%이상 |
|---|---|
| 지원내용 |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