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질병·질환자 경남

지원대상○ 가구원소득기준 140%이상
지원내용○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창녕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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