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
|---|---|
| 지원내용 |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
|---|---|
| 지원내용 |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성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