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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태양광 주택(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3KW)
○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1000W 이하)
지원내용○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구리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0.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태양광 시공업체와 사전 협의 진행
1.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건축신고필증)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주택소유주(신청자) 가족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주택소유주(신청자)의 동의서, 가족관계확인서 첨부
3. 표준 설치계약서 1부(3쪽 분량,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4.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2쪽 분량)
5.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가. 태양광 -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나. 태양열 - 주택 온수, 난방부하계산 및 설계도
다. 지열 - 17.5kW 초과 시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라. 소형풍력 - 주민 동의서 및 풍황자원 조사서(단, 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야 함),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마. 연료전지 -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20년부터 월 평균 450kWh 이상인 가구만 신청 가능
연간 가동 계획서 제출(경제성 분석 포함)
※ 연료전지 제조사-참여기업 A/S 협약서
6. 기타
기타
- 주택소유주(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인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단, 50%이상 분양만 인정)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서류 제출 (지자체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필수
※ 주택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소유주가 다를 경우, 대상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족 외) 제출 필요
(토지용도에 따른 설치가능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요망)
문의처 환경과/031-550-2241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9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구리시) 수록 사업 2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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