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주택(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3KW) ○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1000W 이하) |
|---|---|
| 지원내용 | ○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0.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태양광 시공업체와 사전 협의 진행 1.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건축신고필증)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주택소유주(신청자) 가족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주택소유주(신청자)의 동의서, 가족관계확인서 첨부 3. 표준 설치계약서 1부(3쪽 분량,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4.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2쪽 분량) 5.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가. 태양광 -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나. 태양열 - 주택 온수, 난방부하계산 및 설계도 다. 지열 - 17.5kW 초과 시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라. 소형풍력 - 주민 동의서 및 풍황자원 조사서(단, 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야 함),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마. 연료전지 -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20년부터 월 평균 450kWh 이상인 가구만 신청 가능 연간 가동 계획서 제출(경제성 분석 포함) ※ 연료전지 제조사-참여기업 A/S 협약서 6. 기타 기타 - 주택소유주(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인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단, 50%이상 분양만 인정)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서류 제출 (지자체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필수 ※ 주택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소유주가 다를 경우, 대상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족 외) 제출 필요 (토지용도에 따른 설치가능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요망) |
|---|---|
| 문의처 | 환경과/031-550-2241 |
|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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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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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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