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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지원내용○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경기도 평택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 1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관련 서류 제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5. 보호종료확인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2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
3.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4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9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평택시) 수록 사업 4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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