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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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1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관련 서류 제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5. 보호종료확인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2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 3.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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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4 |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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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평택시) 수록 사업 | 4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