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지원내용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지식재산처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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