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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평택시민 전체 자동 가입(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상해의료비(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 1인당 15만원 한도 ※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

○ 상해사망장례비(장지매입,임차,납골당비용 제외) / 1인당 5백만원 한도

○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감전사고포함)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자연재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3세 미만) / 1인당 50만원 한도(부상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신청기간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경기도 평택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표기, 주민번호 전체표기, 사고일 이후 발행),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 초진의무기록지
- 진료비 영수증 (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상해사망/장례비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 후유장해
- 초진의무기록지
- 후유장해진단서 원본,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원본 (단, 장애인복지법사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원본 (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 (부상등급 기재 필수)
- 보험미처리시: 진단서
문의처 보험사(하나손보)/02-6714-6835||보험사(현대해상)/1522-3556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9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평택시) 수록 사업 4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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