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 수급자 제외) ※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 제외 (특례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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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신청방법: 정부24(https://plus.gov.kr/) 및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 수급자 제외) ※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 제외 (특례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장려금 대상 아동당 월 300천원* 최대 6개월 지원(연 최대1,800천원) - 지급대상 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신청기한) ○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매월 15일까지 신청 시 당월 25일 지급 / 15일이후 신청 시 다음 달 25일 지급 ※ 신청 마감일은 월별 변동 있음 ○ 지급기준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하남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규 신청자 제출서류 - 행정복지센터 방문시: 신청서(행정동사무소 비치)/신분증 지참 - 통장사본 (지급받을 계좌통장) - ‘육아휴직확인서’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 고용24에서 출력 가능 (https://www.work24.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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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여성아동과 가족지원팀/031-790-5635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근로자·직장인) 수록 사업 | 16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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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하남시) 수록 사업 | 2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