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하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경남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지원내용○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
- 요금감면액=감면액*감면가구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
- 월 사용료의 30% 감면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통영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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