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 지원대상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 후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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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 후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만 9세~12세 : 월 5만원(교통카드) - 만 13세~15세 : 월 10만원(체크카드) - 만 16세~24세 : 월 20만원(체크카드) ○ 지원범위 : 교통비, 간식비, 교육 및 문화체험 등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