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자살·자해 시도 학생, 학교방문사업 의뢰 학생, 행동평가척도검사(YSR) 결과 고위험군 학생, 기타 정신건강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정신건강 위기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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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자살·자해 시도학생 및 정신건강 고위험학생 치료비 지원(학부모가 치료비 선납→직접 방문하여 영수증 제출→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상담·치료비(자살시도·자해 학생 신체상해 치료비 포함), 약제비, 학부모코칭비 지원 등 - 지원금액 : 학생 1인 200만원 한도(치료비 90% 지원, 학부모 교육 이수 2시간 필수)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