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조손 서울

지원대상○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신청기간신청 불필요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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