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회보장급여통지서(아동양육비 필수기재) 등 필수서류를 통해 자격요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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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보장항목과 일치하는 사고 발생 시 보험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