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환자 영양제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관내 한센병 등록환자 |
|---|---|
| 지원내용 | 1. 서비스정의: 당진시 관내 거주하는 재가한센병 환자들에게 영양제를 지원하여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 유지에 기여를 위함 2. 지원대상: 관내 재가한센병환자 3. 신청방법: 개인신청불필요 4. 지원내용: 짝수달 보건소 이동진료시 영양제(유산균, 관절) 2종 지원 5. 신청절자: 개인신청절자 없음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질병관리과/041-360-6112 |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4, 제2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질병·질환자) 수록 사업 | 291건 |
|---|---|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49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당진시) 수록 사업 | 3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