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관리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한센병 환자(신환자, 환자, 재발자) ○ 한센병 환자와 접촉이 많거나 의료취약계층 지역 거주자 ○ 외국인 이주 근로자 등 |
|---|---|
| 지원내용 | ○ 한센사업대상자 진료를 위한 이동진료사업 ○ 재가 한센인 및 정착마을 한센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생활과/063-620-7942||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063-251-9988 |
| 근거법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질병·질환자) 수록 사업 | 291건 |
|---|---|
|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 66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수록 사업 | 27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