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환자 진료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등록한 한센사업대상자 |
|---|---|
| 지원내용 | ○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질병관리과/061-339-4733 |
| 근거법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질병·질환자) 수록 사업 | 291건 |
|---|---|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수록 사업 | 2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