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
| 지원내용 | -지원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 전시회 참가비 최대 5,000천원 -소요예산: 110,000천원 |
| 신청기간 | 상하반기(3월, 7월) 접수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전년도수출실적증명서 등 |
|---|---|
| 문의처 | 성남시청 국제협력과/031-729-1743 |
| 근거법령 | 중소기업기본법(제14조)||중소기업기본법(제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성남시) 수록 사업 | 2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