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만원임대주택 지원(신혼부부형)
| 지원대상 | ○18세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세대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 (단, 하반기 혼인 예정인 부부는 혼인 후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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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세대 - 지원기간 :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사업물량 : 50호 ※ 신청자 중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24평형(10세대) 추첨권 우선 부여 (세부사항은 공고문 확인) |
| 신청기간 | 2026.03.23~2026.04.03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