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만원임대주택 지원(신혼부부형)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18세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세대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 (단, 하반기 혼인 예정인 부부는 혼인 후 증빙서류 제출) |
|---|---|
| 지원내용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세대 - 지원기간 :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사업물량 : 50호 ※ 신청자 중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24평형(10세대) 추첨권 우선 부여 (세부사항은 공고문 확인) |
| 신청기간 | 2026.03.23~2026.04.03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사업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전부표기) ※등본이 분리된 경우 부부 각각 제출 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부 각각 제출(건강보험미가입자 신청 불가) 5.지방세 미과세증명서 전국단위 ※부부 각각 제출 6.본인신용정보조회서 ※부부 각각 제출 7.가족관계증명서(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즉시 제출 8.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배우자의 경우) 9.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해당하는 경우 제출 10.거주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신혼부부 중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 각각 제출 11.근로확인서류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부부 각각 제출 |
|---|---|
| 문의처 |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1||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2||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3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신청 마감 2026.04.03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신청 마감일이 지났습니다. 최신 접수 여부는 아래 정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수록 사업 | 3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