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장제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5.18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를 대상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하되, 유가족 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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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5.18민주유공자 사망 시 1백만원의 장제비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사망진단서, 그밖에 장제비 지급을 위한 증명자료(유가족 이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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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자치행정과/061-286-3562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 677건 |
|---|---|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77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