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 환자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자 1)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 등록된 내/외국인 : 확인검사 의뢰일(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 2)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실명전환 신청일부터 지원 ○ 진료비 지원조건 (두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조건 1. 산정 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조건 2.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인한 타과 진료 시 확인검사 의뢰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진단 및 진료내용 포함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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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진료비 지원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 실시하거나, HIV/AIDS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총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