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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질병·질환자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

○ 선별급여 :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 지급가능기간 :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지원내용○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 또는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포천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만)
-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청구시 마다 제출)
- 진료비영수증 원본
-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문의처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3664
근거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2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질병·질환자) 수록 사업 291건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9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포천시) 수록 사업 28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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