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 ○ 선별급여 :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 지급가능기간 :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
|---|---|
| 지원내용 |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 또는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포천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만) -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청구시 마다 제출) - 진료비영수증 원본 -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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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3664 |
| 근거법령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2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질병·질환자) 수록 사업 | 291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포천시) 수록 사업 | 2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