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 지원대상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
|---|---|
| 지원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 신청기간 |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
| 지원대상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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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 신청기간 |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