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지원대상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내용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기간※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산업통상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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