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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44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4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영유아 임신·출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지원내용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영유아) 수록 사업 63건
같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수록 사업 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3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3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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