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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44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4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보훈원 양육지원

보훈대상자 아동·청소년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부양의무자 관련은 양로지원과 동일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지원내용양육지원대상자가 성인이 될 떄까지 의식주 제공 등 지원 *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669건
같은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수록 사업 6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3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3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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