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오늘 동기화)

참전명예수당

노년 보훈대상자

지원대상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지원내용참전유공자에게 월 490,00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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