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 지원대상 |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애국지사, 보훈보상대상자ㆍ지원대상자(1~7급)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
| 지원내용 |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자 보철용 친환경 차량(전기 또는 수소차)구입 시 정액(1백만원) 지원 충전비 :국가유공자 보철용 친환경 차량(전기 또는 수소차)연료비 지원(월29천원 한도 이내)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