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보험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신고 동포 포함) |
|---|---|
| 지원내용 |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2026. 2. 1.~ 2027. 1. 31.)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30만원 한도(보험 청구당 3만원 공제, 개인실손보험 가입시 제외)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어린이가 해당 상해사고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50만원 한도(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실손여부 상관없이 지급)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 청구 -(청구 서류)북구청 홈페이지, 구민안전보험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또는 북구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요청 -(하나손해보험 직접 신청) fax: 0505-170-0765 또는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북구 구민안전보험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급여/ 비급여 확인 가능 영수증 필수) - 초진의무기록지 ○ 상해사망장례비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장례식장/ 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부상치료비 제출서류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
|---|---|
| 문의처 | 부산북구청/051-309-4645 |
| 근거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부산) 수록 사업 | 33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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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부산광역시 북구) 수록 사업 | 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9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9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